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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 6. 18. 19:08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
경제적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시련 중 하나 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소식임을 전해 드립니다.
복지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는 무엇인가요?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에 포함된 급여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4년 중위 소득 및 생계 급여 32%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 국민 전체의 소득 평균을 의미하며, 평균보다 기준치 이하로 소득이 부족할 때 수급자격이 됩니다.
※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이 높게 책정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00 %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생계급여 32% 713,102 원 1,178,435 원 1,508,690 원 1,833,572 원 ○ 지원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가구수의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인가구, 소득인정액 20만원 → 1,178,435원 - 200,000원 = 978,435원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생계급여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하여 대상자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격 조건에서 많이 탈락 됩니다.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 Go→
○ 생계급여 신청 방법
거주중인 지역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후,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관련된 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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