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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 6. 19. 18:18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것은 바로 ‘주거’입니다.
하루종일 고단하게 일한 몸의 휴식을 위해선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복지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는 무엇인가요?주거급여는 소득이 작거나 없는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 입니다
임차 가구(월세, 전세)의 경우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4년 중위 소득 및 주거 급여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 국민 전체의 소득 평균을 의미하며, 평균보다 기준치 이하로 소득이 부족할 때 수급자격이 됩니다.
※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이 높게 책정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00 %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주거급여 48% 1,069,654 원 1,767,652 원 2,263,035 원 2,750,358 원 ○ 주거급여 지급금액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기준 임대료와 월세 중 낮은 금액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의 연 4%를 적용해서 월세로 환산합니다.예) 전세 보증금 7,500만원일 경우 → 4%(300만원)를 12개월 분할 지원 = 월 25만원
다음은 2024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금액입니다.
급지별 기준 임대료는 주거 위치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치를 의미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급지(서울)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00,000원 358,000원 414,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원 240,000원 287,000원 333,000원 4급지(그 외 지역) 178,000원 201,000원 239,000원 278,000원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아래의 제 블로그 글에서 모의 계산기와 신청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관련된 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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