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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 6. 7. 04:51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정책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무엇인가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지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격 조건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재산, 부채, 차량)이 아래 중위소득 기준 미만을 충족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꼭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 100% : 국민 전체의 소득 평균을 의미하며, 평균보다 기준치 이하로 소득이 부족할 때 수급자격이 됩니다.
※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이 높게 책정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00 %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생계급여 32% 713,102 원 1,178,435 원 1,508,690 원 1,833,572 원 의료급여 40% 891,378 원 1,473,044 원 1,885,863 원 2,291,965 원 주거급여 48% 1,069,654 원 1,767,652 원 2,263,035 원 2,750,358 원 교육급여 50% 1,114,223 원 1,841,305 원 2,357,329 원 2,864,957 원 ○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하여 대상자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격 조건에서 많이 탈락 됩니다.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 Go→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중인 지역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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