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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안내정부 지원 정책 2024. 6. 18. 20:01
소득과 보유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입원비를 면제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일반적으로 근로 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가입조차 어렵게 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2.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3. 행려환자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인 부담금
1종, 2종 수급권자별로 병원 또는 약국에 갔을때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 : 입원비가 면제되고, 외래진료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부담
2종 수급권자 : 입원비의 10%, 외래진료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약국 500 원 부담
또한 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비급여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면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입니다.
○ 의료급여 신청 방법
거주중인 지역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후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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