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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책은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
세금면책은 법령 어디에도 없는 조합된 단어이며, 정확하게는 국세징수권의 소멸 또는 납세의무의 소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매출 저조, 자금 부족,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실패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 자산압류,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납으로 고통받는 납세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여기서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납자가 장기간 동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국세청에서 징수를 못하게 되면 체납된 세금을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의 경우 체납된 세금이 5억 미만이고 결손처분일로부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이 가능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5억 미만의 세금을 5년 동안 납부하지 못한다면 이는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소멸시켜주고 국세청 전산 자료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해 줍니다.체납자 입장에서는 다시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금면책 분석 서비스 '국세24'
세금 문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본인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면책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세24'에서 체납된 세금과 소멸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24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를 연동해서 국세소멸 조회하기가 가능하고, 그 후에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체납된 세금이 없더라도 주변에 혹시 체납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납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세금면책 받으시고, 다시 재기해서 국가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시고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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