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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안내 (가산세, 가산금 전액 감면 혜택)세금 체납자 지원 2025. 3. 22. 04:27
세금 미납 or 체납으로 불어난 가산세와 가산금을 전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경기 침체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근 100만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은 심각한 경기침체로 23년보다 더 많은 폐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24년 통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23년에 폐업 신고한 법인사업자는 75,668명, 개인사업자는 910,819명 입니다.
즉, 총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6,487명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체납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가산금과 가산세란?
1. 납부지연 가산세 : 연 8.03%
2. 가산금 : 체납 세금의 3%세금은 보통 몇 년간 체납이 되어 가산금과 가산세가 본세(원래의 세금)의 30% 이상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는 본세가 우선적으로 차감되고, 마지막에 가산금과 가산세가 차감 됩니다.
즉, 마지막까지 남는 금액이 가산금과 가산세 입니다.
그런 가산금과 가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이 징수특례입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폐업, 재기, 범칙, 체납액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구분 내용 폐업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 최종 폐업 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재기 2020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안에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②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체납액 ①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②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기준일 참고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시 2019년 7월 25일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폐업 시 2020년 7월 25일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폐업 시 2021년 7월 25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폐업 시 2022년 7월 25일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폐업 시 2023년 7월 25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폐업 시 2024년 7월 25일○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국 세무서 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
2.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접수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국세24를 통한 무료 상담
다만 아쉬운건 징수특례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직접 진행 하는게 어려워서 매년 승인 받는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아래 년도별 승인 수를 보면 폐업자 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승인 건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수특례 승인 수
(국세청 통계)2,031 건 2,204 건 1,721 건 1,364 건 국세24는 세금 소멸이 되는지 자동으로 분석하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특례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랑합니다~ ‘국세24’ 징수특례 후기 (가산세 면제 & 세금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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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국세24에서 징수특례를 진행 했다는 후기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이분은 무료 상담 후에 의뢰까지 진행했다고 하네요.
국세2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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